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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납세의무자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개인)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5
1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7
45억원 이하
2.0%
400억원 이하
0.6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이하
1.0
45억원 초과
3.0%
400억원 초과
0.7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5.0
(법인)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 제도
주택(2주택이하) 2.7% , 주택(3주택이상) 5.0%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0.5
45억원 이하
2.0%
400억원 이하
0.6
45억원 초과
3.0%
400억원 초과
0.7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시청제도
합산배제 신고 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월 16~9월 30일 신고
과세특례 신청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 신청제도를 한 경우 주택 수 및 세율 적용등의 계산을 달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