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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

규정목차

경조금 지급규정

세법상 사회통렴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경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도 가능하고 경조금을 지급 받으시는 분에게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조금지급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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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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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외 출장 실비 비용 지급 규정

사회통념상 타당한 비용으로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출장일비등은 손금으로 인정이되고 비과세 됩니다 다만 너무 과다한 비용이 지급되어서는 안되고 지급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국내_여비지급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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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_여비지급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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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서면1팀-360 , 2007.03.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를 선 지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해외출장 비용이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세과-602 , 2009.07.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라 함은 파견의 형태와 관련 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며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452, 1996.02.08 및 법인46013-2282, 1997.08.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되어 인정상여가 되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규정이 있어서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금한도는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릅니다.
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할때 주의사항
법인의 퇴직급지급규정을 특정임원에게만 유리하게 만든경우 또는 퇴직을 앞두고 더 많은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규를 주의하여서 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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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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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및판례
개인별로 지급비율을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성격 [서이 46012-11540, 2003.8.25]
→ 개인별로 다르게 차등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옳지 않다는 예규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비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쟁점퇴직금 등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조심2015서285, 2015.6.22] →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예규
쟁점퇴직금 등이 정관·임원급여지급규정·주주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된 점, 청구법인이 2011년 2월 거액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2011사업연도 이후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영업외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쟁점퇴직금 등이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무관하게 과다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금 등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99, 2017.5.18]
→법인이 지급규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일반적 구체적 규정이어야 한다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란, 상법상 의결절차와 의결내용이 정당할 뿐 아니라, 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만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직후 곧바로 대표이사가 퇴직을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이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었거나, 정관은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정관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당해 법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조심2016부3591, 2017.4.14]
→모든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기준이 인정된 예규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고, 실제 모든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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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 지급규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지급 규정 결정시 주의할 사항
1)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 특정한 임원에게만 유리한 지급률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지급규정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상여급 지급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률
임원상여금지급규정_간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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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지급규정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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