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홍보목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경품추첨을 통해서 물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성격에 따르나 1) 해당 물품 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경품지급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경품을 지급받은 고객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기타소득세 및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 110만원을 주고 경품을 구입 (10만원은 부가가치세금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110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 간주공급으로 보아 10만원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11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세금은 22%로 지방소득세포함_) 24만2천원을 대납세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24만2천원을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해당 경품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경품 제공시 “사업상증여로 보아 간주공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신고 여부
경품지급의 경우 경품을 받은 사람을 원천징수납세자로 보아 경품지급을 한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으며, 만약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부담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1882, 1998.08.22
1.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동법시행령 제57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7. 12. 19 개정)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2.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