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경비처리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본인 지역가입자보험료 전액
•
업무 관련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수선유지비 혹은 관리비
•
업무 관련한 자산의 임차료 – 사업장 임차료, 복합기 및 정수기 등 각종 렌탈료
•
업무 관련한 차입금 이자비용 – 금융기관 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계약서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
업무용 차량비용 – 차량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정비 및 수선비,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
•
인건비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광고선전비
•
소모품비 및 도서인쇄비
•
여비교통비 (국내외 출장비, 출장에 소요된 교통비, 숙박비 등)
•
통신비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료)
•
각종 용역 및 관리에 대한 수수료 –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수수료
•
접대비 – 식사 및 술 접대비, 문화접대비, 개업식, 결혼식, 돌잔치 등 선물/축의금/부의금 등
•
용역, 임가공 등 외주 – 계약서 및 적격증빙 작성 등으로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
업무관련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또는 부담금
•
교육훈련비 – 업무와 관련한 행사, 포럼, 세미나 등 참가비 및 시찰비, 입장권 구입비용 등
•
계약성사를 위한 소개비용 및 사례금 등
•
업무관련 제세공과금, 업무관련 손해배상금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