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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2024년 적용될 최저시금은 9,860원입니다.
근로시간 등
2023년
2024년
일급 예시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을 받는 경우
76,960원
78,880원
주급 예시
1일 4시간, 1주(5일) 간 총 20시간 근로한 경우 *24시간 (1주 20시간+유급주휴4시간)
230,880원
473,280원
월급 예시
1주 40시간(주5일, 1일 8시간) 근로한 경우 *유급주휴 시간포함 월 209시간 근무
2,010,580원
2,060,710원
1.
최저임금의 개념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을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2. 최저임금 적용사업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3.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일급, 주급, 월급 지급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등
최저임금
일급 예시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을 받는 경우
76,960원
주급 예시
1일 4시간, 1주(5일) 간 총 20시간 근로한 경우 *24시간 (1주 20시간+유급주휴4시간)
230,880원
월급 예시
1주 40시간(주5일, 1일 8시간) 근로한 경우 *유급주휴 시간포함 월 209시간 근무
2,010,580원
4.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내인 겨우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 미달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