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세특례(단일세율)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외국인과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과세특례(단일세율) 적용 대상자 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지 않고 19% 세율로 과세하는 단일세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 ·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누진세율(최고세율 45%)에 비해서 단일세율(19%)의 세율이 낮기 때문에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로 과세특례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기술자감면
세액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외국인을 말합니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불 이상)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 기술자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②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③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가 아닐 것
④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행정사무만을 담당자는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외국인 기술자가 국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년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