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1/1~2/10 기간동안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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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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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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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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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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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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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4항)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3)
해당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0.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보고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 10)
해당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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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2/10)까지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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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5%
단, 다음의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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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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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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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