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용계정은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
∙ 현장실습기업이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조특법 시행령 [ 6] 별표 에서는 “「산업교육진흥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 2 1 3 4 및 제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 운영되는 ・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비용 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식비 교재비 , ( 또는 실습재료비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것만 해당한다 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함.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은 조특법 제 조에 10 30%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지급한 수당 등의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예를 . , 들어 실습기업에서 실습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이 연간 5,000 , 1,500 . 만 원이라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현장실습기업 입장에서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수당의 30%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임
( 20~25%).
현장실습기업이 매년 3 ( 5 ) 월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에 연구・인력비지출내역을 신고서에 반영하고 세무사 , ( )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 외부조정 을 받는 경우 전문가에게이러한 연구 인력비 ・ 지출내역을 고지하고 이를 , . 반영 요청함
교육훈련비 지급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이체내역서등 2가지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소요된 경비를 교육훈련비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세내역 _ 조특법 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아래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맞춤형 고교 운영등으로 지출된 인력개발비
특정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
○‘특정학교’란 아래의 고등학교를 말함(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을 설치한 일반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54에 따른 고등기술학교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 후,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
1.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및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으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
법령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⑱ 영 별표 6 제2호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20. 3. 13., 2022. 3. 18.>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⑲ 영 별표 6 제2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2022. 3. 18.>
1. 대학교 등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설치할 것
2. 현장실습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대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것
3. 표준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의 이수자에 대한 고용조건 등이 포함될 것
[전문개정 2007. 3. 30.]
2.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예를 들어 현장실습기업에서 , 실습생에게 월100 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기타소득은 100만원
필요경비는 60만원 (100만원의 60%)을 차감한 40만원(=100 -60 ) 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88,000 원(40만원 * 22%) .
기타소득이 연간 750 ( 300 ) 만 원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 실습생은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산재보험 가입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만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