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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현장실습생 회계처

1.
비용계정은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
∙ 현장실습기업이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조특법 시행령 [ 6] 별표 에서는 “「산업교육진흥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 2 1 3 4 및 제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 운영되는 ・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비용 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식비 교재비 , ( 또는 실습재료비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것만 해당한다 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함. 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은 조특법 제 조에 10 30%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지급한 수당 등의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예를 . , 들어 실습기업에서 실습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이 연간 5,000 , 1,500 . 만 원이라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현장실습기업 입장에서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수당의 30%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임 ( 20~25%).
 현장실습기업이 매년 3 ( 5 ) 월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에 연구・인력비지출내역을 신고서에 반영하고 세무사 , ( )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 외부조정 을 받는 경우 전문가에게이러한 연구 인력비 ・ 지출내역을 고지하고 이를 , . 반영 요청함
교육훈련비 지급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이체내역서등 2가지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소요된 경비를 교육훈련비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세내역 _ 조특법 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아래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맞춤형 고교 운영등으로 지출된 인력개발비
특정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
○‘특정학교’란 아래의 고등학교를 말함(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을 설치한 일반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54에 따른 고등기술학교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 후,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
1.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및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으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
법령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⑱ 영 별표 6 제2호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20. 3. 13., 2022. 3. 18.>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⑲ 영 별표 6 제2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2022. 3. 18.>
1. 대학교 등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설치할 것
2. 현장실습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대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것
3. 표준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의 이수자에 대한 고용조건 등이 포함될 것
[전문개정 2007. 3. 30.]
2.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예를 들어 현장실습기업에서 , 실습생에게 월100 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기타소득은 100만원 필요경비는 60만원 (100만원의 60%)을 차감한 40만원(=100 -60 ) 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88,000 원(40만원 * 22%) .
기타소득이 연간 750 ( 300 ) 만 원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 실습생은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산재보험 가입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만 가입하여야 합니다.
1-1. 2023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학교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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