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화물차_산재보험

특정 품목 산업에 관계 없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23.7.부터는 이러한 특정 품목・산업 구분을 폐지하고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모든 화물차주가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에 거래하는 경우 ①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②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화주(대표님, 개인사업자) 께서 화물차를 이용하시면서 화물차주와 거래하셔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신 경우 해당 화주(대표님, 개인,법인사업자) 께서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화물차주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산재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액

예) 화주가 화물차주와 거래하여 7월 한달동안 수령한 세금계산서 (부가세제외) 금액이 9,000,000원 인 경우
ㅇ 경비: 9,000,000 × 30.3% = 2,727,000원
ㅇ 월 보수액: 9,000,000원 – 2,727,000원 = 6,273,000원
ㅇ 산재보험료: 6,273,000원 × 1.8% = 112,914원 = 112,910원(원단위 절사)
ㅇ 보험료(경감률 50% 가정): 112,910원 × 50% = 56,455원 = 56,450원
ㅇ 사업주 및 종사자 각각의 보험료 부담분: 56,450원 ÷ 2 = 28,225원(원단위 미절사)

산재보험료 신고 및 프로세스

화주 (대표님, 개인사업자) 께서 화물차주와 거래하여 세금계산서 수령 _예) 8월 수령
화주 (대표님, 개인사업자) 께서 대금을 지급시, 차주부담금 산재보험료를 공제 한후에 지급
화주 (대표님, 개인사업자) 께서 월 보수액신고 (월 보수액 신고는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하며, 고정계약자인 경우 “월 보수액 신고” , 1개월 미만 등의 계약한 경우 :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공단이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서를 화주에게 고지하며, 고지한 납부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간별로 보기
기간
내용
유의사항
8.1-8.31
화물운송
*화주에게 대금지급시 보험료 원천공제 후 지급
9.1-9.30
월보수액신고(화주)_화물서비스이용자
10.15~10.31
공단에서보험료 고지
11.01~11.10
화주가 고지된 보험료 납부

시행과태료 유예 안내 (24년 6월까지 1년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