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소득자, 일용직,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의 차이
인건비 유형에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유형별 개념, 세율, 신고 및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별 개념 및 특징
개념 | 특징 | |
근로소득 |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근로계약상 월정액에 의한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봄 |
일용근로소득 |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급으로 받는 급여 |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음
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사업자의 별도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지급함 |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 일시적, 우발적
예) 자문료, 강연료 등 |
2.인건비 신고시 세율 및 의무
원천징수세율 | 신고의무 | 연말정산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상 소득세율 | 다음달 10일까지 |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 |
일용근로소득 | (일급-15만원)x2.97% | 다음달 10일까지 | 연말정산대상X |
사업소득 | 지급액의 3.3% | 다음달 10일까지 | 연말정산대상X |
기타소득 | 지급액의 8.8%
(5만원이하 비과세) | 다음달 10일까지 | 연말정산대상X |
3. 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연간) | 4대보험 의무가입여부 | |
근로소득 | 반기별 제출 | 다음연도 3월 10일 | 의무가입대상O |
일용근로소득 | 매달 제출 | 해당없음 |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
사업소득 | 매달 제출 | 다음연도 3월 10일 | 의무가입대상 X |
기타소득 | 해당없음 | 다음연도 2월 말일 | 의무가입대상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