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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차이

목차

근로소득자, 일용직,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의 차이

인건비 유형에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유형별 개념, 세율, 신고 및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별 개념 및 특징

개념
특징
근로소득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근로계약상 월정액에 의한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봄
일용근로소득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급으로 받는 급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음 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사업자의 별도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지급함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일시적, 우발적 예) 자문료, 강연료 등

2.인건비 신고시 세율 및 의무

원천징수세율
신고의무
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소득세율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
일용근로소득
(일급-15만원)x2.97%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대상X
사업소득
지급액의 3.3%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대상X
기타소득
지급액의 8.8% (5만원이하 비과세)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대상X

3. 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연간)
4대보험 의무가입여부
근로소득
반기별 제출
다음연도 3월 10일
의무가입대상O
일용근로소득
매달 제출
해당없음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소득
매달 제출
다음연도 3월 10일
의무가입대상 X
기타소득
해당없음
다음연도 2월 말일
의무가입대상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