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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사업자의 퇴직금을 적립하면 복리로 이자도 쌓이고 해당금액은 차후에 파산시에도 강제로 차압당하지 않습니다. 급할때에는 적립한 노란우산공제금액을 담보로 하여 저리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1.
노란우산공제 개념
소기업 소상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 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2.
가입대상
해당 소기업ㆍ소상공인 기업의 대표자
3.
납입금액
납입방식은 월별 또는 분기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합니다.
4.
소득공제
연간 최대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긴고시 기존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원~ 1,155,000원
법인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원~ 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5.
공제금을 지급하는 유형
공제금은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공제금을 지급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가입자 사망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6.
중도해지시 불이익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부 월수가 3회 이하라면 납부 부금의 80%, 6개월 이내 해지시 납부 부금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