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신고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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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단 순서)①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②최대주주 여부 판단→③ 특수관계자 합산 범위 판단→④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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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였을 때, 해당법인의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이 가장 큰 경우 해당 “주주 1인”을 의미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구 분 | 내 용 |
신고
대상 | □(대상)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구 분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장내거래장외거래K-OTC 거래장외거래대주주∘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소액주주∘ 신고·납부 대상 제외∘ 신고·납부 대상∘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 신고·납부 대상
○(예정신고 제외)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5월 확정신고만 가능 |
대주주
기 준 |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과 특수관계인 보유한 주식을 합산(상장법인 주주는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짐)하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단, 사업연도 중 지분율 기준 충족 시 충족 이후부터 대주주로 봄
□대주주 기준(’20.4.1.이후~현재)구분코스피코스닥코넥스비상장법인지분율1% 이상2% 이상4% 이상4% 이상또는 시가총액10억 원 이상 (공통) |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 | □상장법인구분개 정 (2023.1.1. 이후 양도 주식)종 전 (2022.12.31.까지 양도 주식)최대
주주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축소)
∘ 3촌 이내 인척 (축소)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경영지배관계
∘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배우자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경영지배관계
최대
주주
×∘ 합산대상 없음 (삭제)∘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
세 율 | □세율 10%∼30% 적용대주주소액주주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중소기업 주식 양도10%과세표준 3억원 초과25%그 외 주식 양도20%
※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
신고
납부
기한 | □(신고)‘23.8.31.(목)까지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24시)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
□(납부) 신고기한과 동일, 금융기관 및 홈택스(매일 07시~23시30분)를 통해 가능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까지 분납가능 |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일반신고 또는 주식 양도 간편신고」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신고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하나더
특수관계인간의 고저가 거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이상 차이 (5%이하라도 3억원이상 차이) 나는 경우 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저갸양도), 취득가액(고가취득)이 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됩니다. 이럴 경우 일정한 산식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이익이 과세됩니다.
저갸양도, 또는 고가취득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