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세무법인대교(영등포)
/
홈택스 가이드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Search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Home :세무법인대교(영등포)
/
사업자가이드
/
홈택스 가이드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환급계좌개설신고
환급 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환급 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계좌개설(변경)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납부ㆍ고지ㆍ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3.
세목 선택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모든 세목에 대해 적용받길 원하는 경우 ‘모든세목’ 선택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사업용계좌 입력
해당 화면에서 기존에 등록한 계좌 해지 또는 변경도 가능
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