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리스, 렌트)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의 범위 –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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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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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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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의 범위 – 업무용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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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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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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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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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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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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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승용자동차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업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단,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경우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
6. 위 업종과 유사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