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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이란? ☞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적격증빙을 수령하지 않으면 1)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 과세 면세 개인 법인 사업자 모두 적격증빙 미수령에 대해서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들
적격증빙을 수령하였더라도 아래의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관련 비용등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 존재)
적격증빙을 수령하였더라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류대, 차량수리비, 렌탈료)와 접대비,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인 수도요금등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비영업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① 승용자동차 및 정기승용차(정원8인이하의 자동차로,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경차는제외) ②이륜자동차(총배기량이 125cc초과) ③캠핌용자동차(트레일러포함)
적격증빙을 수령할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거나 몰라서 못받으셨다면 아래 항목을 체크
○ 과세사업자이시라면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받으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요청해주세요 매입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어도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하여 비용인정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공제 여부 체크리스트>
비용상세
체크
1
대표님 휴대전화 사용료
세금계산서발행신청∨   1)비용 발생처에 연락하셔서 세금계산서발행을요청해주세요    2)사업자등록증사본,신분증사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부동산 임차료
3
사업장 유선전화 이용료
4
사업장 인터넷 이용료
5
사업장 전기요금
6
사업장 가스요금
7
사업장 건물관리비
8
정수기, 에어컨, 커피머시등 렌탈비용
9
세스코, 캡스 등
10
프랜차이즈 가맹료
11
포스기, 키오스크 이용대금
12
기타 월 정기프로그램 이용대금
13
네이버,구글,카카오 광고선전비 그외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1)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
2) 현금결제해야되는경우라면 지출증빙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란?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한 비용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