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면세사업장현황 신고 안내문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면세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면세사업자현황신고 필요서류 목록을 확인 하신 후      월     일 까지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tax6949@naver.com
카카오톡 : @세무법인대교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전달)
필요서류 목록
항목
내역
매출내역
현금매출 ( 현금영수증미발행 현금수입 매출금액)
종이계산서 발행 (매출)
매입내역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분 (매입)
그외
임대차계약서 사본_ 작년과 변경사항 있을 경우 전달 고정자산 매입내역_ 신규로 부동산, 차량, 기계등이 있을 경우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계약서
업종별
전자상거래 – 오픈마켓 및 매출회사의 매출자료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자사몰 이용시에는 PG사 관리페이지 내의 부가세 신고자료 부동산임대업 – 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전달해주시는 서류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의 거래내역입니다.
전자로 발급 받으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내역은 전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납부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 신고한 매출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이 됩니다.
전달방법
공용이메일tax6949@naver.com. 카카오톡 @세무법인대교, 담당자 개인 이메일 등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제출자료 _ 교육서비스업
추가제출자료 _ 주택임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