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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분류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조특법 2 ③)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_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감면 이 가능한 업종
주의할점! 노무사업은? 2020년 이후 창업부터 창업감면이가능, 감정평가업은 창업 배제이다 감정평가업은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이 아니라 부동산감정평가업이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감정평가업과 노무사업은 같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지만 표준산업분류로 가면 노무사업은 전문업 감정평가업은 부동산업으로 다른 업종이다!)
공인중개사,관세사업은 같은 이유로 창업감면이 불가능하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_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감면 이 가능한 업종
주의할점! 음식점은 창업감면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업중에서 뉴스제공업등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불가능하지만 업종분류로 정보통신업중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