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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2023년 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와 2023년에 개정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에 적용을 받고 세액공제 받은것읜 20%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0년까지 이월도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전년대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인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모두 합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 공제
중소기업 (3년간 지원)
중소기업 (3년간 지원)
중견기업 (3년간 지원)
대기업 (2년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만 원
950만 원
450만 원
-
청년 정규직,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 등
1,450만 원
1,55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추가 공제
중소기업 (1년간 지원)
중견기업 (1년간 지원)
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
1,300만 원
900만 원
주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올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는 ①경력단절 여성을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에 미포함하였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②금액또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③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사회보험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만 단독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관련( 사후관리는 공제후 2년이내의 고용감소될 경우 추징으로 동일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차량 비품등 제외) 을 구매할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공제를 포함하여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기본공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대기업 3%, 중견 7%, 중소기업 12% 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해줍니다 .만약에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 6%, 중견10%, 중소기업 18%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5%, 중소기업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줍니다.
(2) 추가공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본 공제
투자 금액의 10~16%
추가 공제
해당연도의 투자 금액이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또는 취득) 금액을 초과할 때초과하는 금액의 3%
R&D 비용(%)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20~4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8
8
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