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와 2023년에 개정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에 적용을 받고 세액공제 받은것읜 20%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0년까지 이월도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전년대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인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모두 합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 공제 | 중소기업 (3년간 지원) | 중소기업 (3년간 지원) | 중견기업 (3년간 지원) | 대기업 (2년간 지원) |
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850만 원 | 950만 원 | 450만 원 | - |
청년 정규직,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 등 | 1,450만 원 | 1,550만 원 | 800만 원 | 400만 원 |
추가 공제 | 중소기업 (1년간 지원) | 중견기업 (1년간 지원) |
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 | 1,300만 원 | 900만 원 |
주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올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는 ①경력단절 여성을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에 미포함하였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②금액또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③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사회보험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만 단독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관련( 사후관리는 공제후 2년이내의 고용감소될 경우 추징으로 동일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차량 비품등 제외) 을 구매할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공제를 포함하여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기본공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대기업 3%, 중견 7%, 중소기업 12% 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해줍니다 .만약에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 6%, 중견10%, 중소기업 18%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5%, 중소기업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줍니다.
(2) 추가공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합니다.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기본 공제 | 투자 금액의 10~16% |
추가 공제 | 해당연도의 투자 금액이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또는 취득) 금액을 초과할 때초과하는 금액의 3% |
R&D 비용(%) | 대 | 중견 | 중소 |
일 반 | 2 | 8 | 25 |
신성장⋅원천기술 | 20~30 | 20~40 | 30~40 |
국가전략기술 | 30~40 | 40~50 |
시설투자(%) | 당기분 | 증가분 | ||
대 | 중견 | 중소 | ||
일 반 | 1 | 5 | 10 | 3 |
신성장⋅원천기술 | 3 | 6 | 12 | |
국가전략기술 | 8 | 8 | 16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