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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6조)

목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란?

2024년 12월 31일 이전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이내일 것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이 아니며,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창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중 발췌)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단,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또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감면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함 업종의분류 참고

감면율 및 추가감면

기본감면
창업 당시 대표자(공동사업장인 경우 주사업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1.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
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22.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S/W개발업 등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추가감면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감면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50%를 추가로 감면 (한도:25~50%)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 기타 업종 : 5인 이상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감면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50%를 추가로 감면 (한도:25~50%)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1.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세액감면 적용 시 참고 사항

1.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으로 100%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와 근로자 증가로 인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음
2.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 가능
3.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