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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발생하게 되는 일반적인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시점(거래대금 납부 시점)과 일반 환급시점(상반기분 8월, 하반기분 다음 해 2월)의 차이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자금 압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세법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특정 상황을 열거하고,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자에게는 일반적인 환급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에서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1.
사업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절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1.
조기환급 신고기한 :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 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1.
환급기한
각 신고기간별로 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1.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