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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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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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3.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금 연금규약을 작성합니다.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기여형 (DC형) | |
의의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 해야함 |
비용의
부담 |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 등 비용 일체를 회사가 부담함 |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소요 되는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 |
급여수준(DB형)/부담수준(DC형)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함 |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
적립금의
운용 책임자 | 회사 책임 하에 분산투자 등 안정적인 방법과 기준으로 적립금을 운용함 | 회사는 근로자 계정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운용함 |
4.
퇴직급여의 지급
급여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근로자는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DC형, DB형 제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퇴직급여의 지급기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기한이 경과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연 20% 이율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