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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
2.
퇴직금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3.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금 연금규약을 작성합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의의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 해야함
비용의 부담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 등 비용 일체를 회사가 부담함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소요 되는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
급여수준(DB형)/부담수준(DC형)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함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적립금의 운용 책임자
회사 책임 하에 분산투자 등 안정적인 방법과 기준으로 적립금을 운용함
회사는 근로자 계정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운용함
4.
퇴직급여의 지급
급여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근로자는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DC형, DB형 제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퇴직급여의 지급기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기한이 경과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연 20% 이율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