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고리 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 공유기업이라고 합니다. 성과공유기업이 되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중기부사업우대, 홍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과공유기업의 혜택은?
· 중소기업지원사업(R&D, 수출) 선정 평가 시 ‘일자리평가‘ 항목에 최대 30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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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유형 : 미래성과공유기업 협약, 성과공유도입 등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시 점수 반영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점수 반영
· 매년 선정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기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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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2명 (2회) 14명 (3회) 10명 (4회) 11명
· 성과공유 모범기업 우수사례집 수록
· (기업) 성과급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 세제지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단,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주주및 임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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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19.1.1 이후 ’성과공유도입 중 ‘성과급’ 유형으로 변경으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
’19년도 영업이익이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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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조특법 19조 1항)
세액공제 프로세스
(1)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성과급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전에 약정합니다.
(2)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의 인당 임금총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해서는 안됩니다.
(3)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세액감면은 성과급을 지급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세액가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성과급요건
서면약정, 지급일3개월이전에, 현금또는 우리사주로 지급, 인당 임금총액은 감소해서는 안된다, 인당 35만원이상 지급
[법령]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