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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안내사항 기초

목차 (천천히 같이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셨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과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가입, 위택스 , 현금영수증 가맹점등 가입하기
2.
세금신고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
3.
사업을 하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데 적격증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
매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매출신고를 하고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통해서 매출신고를 합니다. 매출이 누락되면 부가세 뿐 아니라 소득세,법인세까지 영향이 있고 과세당국에서는 매출누락및 가공매출, 가공매입등 거짓된 내역에 대해서 엄벌합니다. 매출신고인 부가세 신고와 면세사업자현황신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5.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얼마를 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6.
개인사업자의 절세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노란우산공제가입 (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
연금저축가입
복식부기로 장부만들어서 기장세액공제 받기
인건비 신고는 정확하게
지출증빙자료는 미리미리 준비하기-경조사용접대비,선물비용,임대료등등